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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시, 대학로 공연 호객행위 과태료 추진

서울시, 대학로 공연 호객행위 과태료 추진
서울시가 대학로 공연문화를 개선하기 위해 호객행위를 한 극장에 과태료를 물리는 등 적극적인 대책을 마련하기로 했습니다.

서울시는 지하철 4호선 혜화역을 중심으로 매일 50여 명이 불법 호객행위를 하고 있는 것으로 파악된다고 밝혔습니다.

특히 8개 극장은 티켓 판매수입의 20~30%를 수수료로 호객꾼에게 주는 등 불법 행위를 주도하고 있다고 설명했습니다.

시는 호객행위가 관객의 공연선택권을 침해하고, 대학로의 전체 이미지까지 떨어뜨려 단속과 처벌이 시급하다고 밝혔습니다.

지금도 호객행위가 적발되면 10만 원 이하의 벌금을 물릴 수 있지만, 현행범만 단속할 수 있어 실효성이 낮다는 지적이 나오고 있습니다.

시는 우선 자체적으로 '문화지구 관리 및 육성에 관한 조례'를 개정해 호객행위 금지와 위반 시 과태료 규정을 신설할 계획입니다.

또 대학로 같은 문화지구 안에서는 호객행위를 못하도록 문화예술진흥법을 개정하거나 호객행위를 하는 공연 단체에 대해 행정처분을 할 수 있게 공연법을 바꾸는 방안을 정부에 건의할 예정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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