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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차로 꼬리물기 4∼6만 원, 끼어들기 3∼4만 원

교차로 꼬리물기 4∼6만 원, 끼어들기 3∼4만 원
앞으로 교차로에서 꼬리물기를 하거나 진출로에서 끼어들기를 하는 등 얌체운전을 하다 단속 카메라에 찍히면 과태료를 물게 됩니다.

정부는 오늘(12일) 오전 정부서울청사에서 정홍원 국무총리 주재로 국무회의를 열고, 이러한 내용의 도로교통법 시행령 개정안을 심의ㆍ의결했습니다.

이에 따라, 오는 23일부터 교차로에서 꼬리물기를 할 경우 승합차는 6만원, 승용차는 5만원, 이륜차는 4만원의 과태료를 물게 됩니다.

또 고속도로나 자동차전용도로 등의 진출로가 정체돼 있을 때 끼어들기를 하다 무인카메라 등 단속장비에 적발되면, 운전자가 특정되지 않아도 차량 소유주에게 승용차ㆍ승합차는 4만원, 이륜차 3만원의 과태료가 부과됩니다.

오늘 국무회의에서는 유치원장이 유아의 응급의료기관 이송 의무나 유아 건강검진 실시 의무를 위반할 경우 1회 100만원, 2회 200만원, 3회 300만원 등 위반 횟수에 따라 과태료를 가중부과하는 내용의 유아교육법 시행령 개정안도 처리됐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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