황찬현 감사원장 후보자는 박정희 정권의 10월 유신에 대해 "헌법재판소의 판시처럼 국민 기본권을 심대하게 침해한 일이라고 생각한다"고 밝혔습니다.
황 후보자는 국회 인사청문회에서 1972년 10월 유신에 대해 백과사전에서도 '초헌법적인 비상조치'라고 나온다며 그에 대한 평가를 묻는 민주당 이원욱 의원의 질의에 동의하며 이같이 말했습니다.
황 후보자는 민청학련 사건 등 과거 군부독재나 권위주의 시절에 유죄를 받았던 사건들이 최근 잇따라 재심을 통해 무죄로 확정된 것과 관련해 판사출신으로서 역사적 부채감은 안고 있다고 강조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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