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

법원, 손연재 비방글 올린 40대에 집행유예

법원, 손연재 비방글 올린 40대에 집행유예
서울 남부지법은 체조선수 손연재 씨를 비방하는 글을 인터넷에 수차례 올림 혐의로 기소된 47살 신 모 씨에게 징역 6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하고, 사회봉사 80시간을 명령했습니다.

신 씨는 손연재 씨가 KBS 애국가 영상에 등장하는 것을 못마땅하게 여기고 인터넷 포털사이트 게시판에 손씨를 비방하는 글을 올리는 등 지난해 9월부터 11월까지 총 8차례에 걸쳐 모욕성 글을 올린 혐의로 기소됐습니다. 
Copyright Ⓒ SBS. All rights reserved. 무단 전재, 재배포 및 AI학습 이용 금지

많이 본 뉴스

스브스프리미엄

스브스프리미엄이란?

    댓글

    방금 달린 댓글
    댓글 작성
    첫 번째 댓글을 남겨주세요.
    0 / 300

    댓글 ∙ 답글 수 0
    • 최신순
    • 공감순
    • 비공감순
    매너봇 이미지
    매너봇이 작동 중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