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원, 손연재 비방글 올린 40대에 집행유예 이경원 기자 Seoul 작성 2013.11.11 10:50 조회 조회수 이미지 확대하기 서울 남부지법은 체조선수 손연재 씨를 비방하는 글을 인터넷에 수차례 올림 혐의로 기소된 47살 신 모 씨에게 징역 6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하고, 사회봉사 80시간을 명령했습니다. 신 씨는 손연재 씨가 KBS 애국가 영상에 등장하는 것을 못마땅하게 여기고 인터넷 포털사이트 게시판에 손씨를 비방하는 글을 올리는 등 지난해 9월부터 11월까지 총 8차례에 걸쳐 모욕성 글을 올린 혐의로 기소됐습니다. Copyright Ⓒ SBS. All rights reserved. 무단 전재, 재배포 및 AI학습 이용 금지 이경원 기자페이지 바로가기 좋아요 3,377 댓글 댓글 새로고침 방금 달린 댓글 MY 댓글 댓글 작성 댓글 레이어 닫기 첫 번째 댓글을 남겨주세요. 타인에게 불편함을 주는 욕설, 비방, 혐오 등의 표현은 주의해 주세요. 규정 위반 시 관리자에 의해 삭제 처리될 수 있습니다. 0 / 300 등록 최신순 최신순 공감순 비공감순 매너봇 이미지 매너봇이 작동 중입니다. 댓글 운영정책 운영 정책 아이콘 댓글 전체 보기 이 시각 인기기사 동영상 기사 [단독] 주사 맞고 숨진 30대 여성…숙박업소서 무슨 일 동영상 기사 "나가 X져라!" 공항 뒤덮은 분노…'개껌' 투척까지 동영상 기사 "한국 경찰 맞아?" 달려들어 '퉤'…40대 여성 결국 동영상 기사 CCTV에 '꾸벅' 조롱…6분 만에 PC방 턴 초등생들 동영상 기사 [단독] "1명이 '스타벅스' 외치자 따라 해"…조사 착수 많이 본 뉴스 리스트더 보기 리스트더 보기 스브스프리미엄 스브스프리미엄이란? 당신의 지적 탐험과 발견, 성장, 나눔의 세계로 이끌어줄 프리미엄 콘텐츠레이어 닫기 스브스프리미엄더 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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