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인이나 개인사업자가 도서관이나 박물관 등에 투자할 경우 내년부터 최대 7%에 달하는 세액공제를 적용한다고 기획재정부가 밝혔습니다.
해당 문화시설은 국내 법규에 따라 등록한 사립 공공도서관과 박물관, 미술관, 공연장 등입니다.
법인·개인사업자가 사업용 자산을 투자하는 경우 대기업은 투자금액의 1~2%, 중견기업은 2~3%, 중소기업은 4%를 세액 공제받게 됩니다.
고용창출 규모에 따라 최대 3%의 추가공제가 따라 결과적으로 최대 7%까지 세액공제 혜택을 받을 수 있습니다.
정부는 시행규칙 개정안을 이달 중 입법예고한 뒤 다음달 중 공포할 예정입니다.
내년 이후 문화시설 투자분부터 적용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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