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울산지법 "차로에 서 있다 사고나면 본인과실 40%"

울산지법 "차로에 서 있다 사고나면 본인과실 40%"
차로에 서 있다가 교통사고를 당했다면 본인 과실이 40%라고 법원이 판단했다.

울산지법은 A씨가 화재보험사를 상대로 제기한 손해배상 청구소송에서 피고는 원고에게 2천400만원 상당을 지급하라고 원고 일부 승소 판결을 내렸다고 11일 밝혔다.

A씨는 2011년 술에 취해 도로 2차로에 서있던 중 지나던 차량에 치어 다쳤다.

재판부는 "차량 운전자가 전방주시 의무를 위반한 과실이 있기 때문에 보험회사는 원고의 손해를 배상할 책임이 있다"고 지적하고 "그러나 원고가 술에 취해 차도에 내려와 있던 과실도 있어 피고의 책임을 60%로 제한한다"고 덧붙였다.

(울산=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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