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융감독원의 동양증권 불완전판매에 대한 특별검사가 최소 내년 3월 말까지 진행될 전망입니다.
금감원은 동양증권의 계열사 회사채, CP 불완전판매와 관련해 접수된 분쟁조정 신청이 1만 8천 400여 건이고 인원은 4만 1천 명에 달한다고 밝혔습니다.
동양증권이 판매한 동양 계열사 회사채와 CP를 산 개인투자자는 4만 9천 561명이고 금액이 1조 5천 776억 원인 것을 고려하면 대다수 투자자들이 분쟁조정을 신청한 셈입니다.
금감원은 신청 건에 대해서 동양증권에 사실 조회를 한 뒤 현장조사와 관련자 문답, 법률자문 등의 절차를 거쳐 금융분쟁조정위원회에 상정해 최종 불완전판매 여부를 결정합니다.
피해자가 소송을 제기하면 조정 절차는 중단됩니다.
금감원은 검사인력 50명을 투입해 동양증권에 대한 특별검사를 하고 있습니다.
이중 35명은 분쟁조정 신청건 해결을 위해 서류 확인과 녹취록 청취 작업을 일일이 진행하고 있습니다.
나머지 인력은 동양증권 자금 유동성 점검과 각종 의혹 확인 중입니다.
금감원 관계자는 조사가 최소 내년 3월 말까지는 진행될 것으로 예상한다고 밝혔습니다.
금감원이 특별검사를 조기에 마쳐 불완전판매 여부를 확정한다고 해도 피해 구제를 위해서는 법원의 회생계획안 인가 결정을 기다려야 하기 때문에 투자자 피해 구제에는 시간이 더 걸릴 수 있습니다.
법원에서 회생계획안을 인가해야 채권 회수율이 정해지고 투자자의 손실 규모가 확정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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