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권익위 "지방세 체납 이유로 사업등록 제한은 부당"

권익위 "지방세 체납 이유로 사업등록 제한은 부당"
지방자치단체가 지방세를 체납한 기업의 사업등록 신청을 제한한 것은 위법하다고 국민권익위원회 소속 중앙행정심판위원회가 판정했습니다.

A사는 경북 김천에 18홀 규모의 회원제 골프장을 운영하기 위해 사업체를 '체육시설업체'로 등록하겠다는 신청을 냈지만, 경북도는 이 회사가 지방세 47억여 원을 체납했기 때문에 등록을 제한해달라는 김천시의 요구에 따라 등록을 해주지 않았습니다.

이에 A회사는 "골프장 시공업체의 공사중단과 부도 등으로 손해를 입어 지방세 납부가 어려웠고, 골프장 건물에 대해 경매 절차가 시작돼 체납의 정당한 사유가 있는데도 김천시가 등록제한을 요구한 것은 위법하다"며 행정심판을 청구했습니다.

이에 대해 중앙행심위는 "A회사 건물에 대해 강제경매가 시작돼 나중에 체납액을 받을 수 있고 김천시가 이미 이 회사의 토지도 압류해뒀으며, 체육시설업 등록이 되지 않으면 A회사는 정상적인 골프장 영업을 할 수 없다는 점을 고려할 경우 등록제한 요구나 등록반려 처분은 위법하다"고 밝혔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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