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찰청은 중요 범죄를 저지르고 잠적한 주요 지명수배자 4천 600여 명에 대해 내년 1월 29일까지 80일간 특별 검거활동을 벌인다고 밝혔습니다.
검거 대상은 성폭력·학교폭력·가정폭력·불량식품 등 4대 사회악 사범, 살인·강도·방화·마약범죄자, 조직폭력 사범 등을 비롯해 피해액이 5억 원이 넘거나 피해자가 10명 이상인 사건의 피의자, 인터폴 적색수배자 등입니다.
경찰은 국민 불편과 인권침해를 불러올 수 있는 무분별한 검문검색 등을 탈피하고 경찰서별로 검거 전담팀을 꾸려 수배자들을 추적하도록 할 방침입니다.
공개지명수배자, 피해자가 다수인 사건, 피해액이 큰 사건, 장기간 미검 수배자 등을 검거하면 가점을 줘 적극적인 검거 활동을 독려하기로 했습니다.
경찰 관계자는 "이번 특별검거 성과를 면밀히 분석해 지속적인 수배자 검거에 활용하고 새로운 수배자 발생을 최소화하는 정책도 추진할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경찰, 주요 지명수배자 80일간 특별 검거활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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