통영해양경찰서는 9일 공금을 빼돌려 호화생활을 한 경남 통영시 사량수협 유통판매과장 안모(40)씨를 업무상 배임 혐의로 구속했다.
창원지법 통영지원 추경준 영장전담 판사는 "증거인멸과 도주 우려가 있다"고 구속영장 발부 사유를 밝혔다.
안씨는 2009년 1월부터 최근까지 마른멸치 주문 내역을 조작해 공금 189억5천만원을 빼돌려 수협에 90억원 피해를 준 혐의를 받고 있다.
안씨는 혐의를 모두 인정했다.
해경 조사결과 안씨는 경남 사천과 창원, 전남 여수의 중간 도매인 3명에게 마른멸치를 구매한 것처럼 서류를 조작해 대금을 송금하고 판매수익금 명목으로 일부만 수협에 납입하는 방법으로 돈을 빼돌린 것으로 드러났다.
해경이 송금내역 등을 조사한 결과 수협에 다시 입금된 돈은 100억원 정도에 불과했다.
해경은 나머지 89억5천만원의 행방을 캐고 있다.
안씨는 빼돌린 돈을 수십 개의 차명계좌에 나눠 관리했는데 개인적으로 사용한 것으로 확인된 액수는 30억원 정도다.
해경은 이번 일에 중도매인과 물류업체 관계자도 가담한 것으로 보고 이들을 불러 공모 여부를 조사할 계획이다.
(통영=연합뉴스)
수십억원 빼돌려 호화생활 한 사량수협 간부 구속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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