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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본 대신 통째로 '북 스캔'…저작권 문제는?

<앵커>

대학 시절, 비싼 전공서적을 복사 가게에서 제본해서 봤던 분들 계실 겁니다. 요즘엔 책을 통째로 스캔해 아이패드 같은 태블릿 PC로 보는 사람이 늘고 있습니다. 문제는 저작권입니다.

엄민재 기자입니다.



<기자>

한 대학의 전공 수업시간입니다.

책 대신 노트북 PC나 태블릿 PC를 쓰는 학생들이 눈에 띕니다.

[(수업이나 프레젠테이션할 때 태블릿 PC나 노트북 사용한 적 있다는 분 손 한 번 들어주시겠어요?)]

3명 중 1명이나 될 정도로 태블릿 PC나 노트북 PC는 대학 수업에 흔한 도구가 됐습니다.

그러다 보니, 아예 전공 서적을 통째로 스캔해 보는 이른바 '북 스캔' 사용자도 늘고 있습니다.

[북 스캔 경험 학생 : 일단은 무겁지가 않아서 좋고 언제든지 (스캔한 파일을) 공유를 할 수 있는 점이 가장 좋은 것 같고요.]

북 스캔을 대행해주는 업체를 찾아가봤습니다.

[이거 두 권 좀 맡길까 해서요.]

[북 스캔 대행업체 직원 : 예, 비용은 만 원입니다. 2시간 있다가 오시면 제가 드리도록 할게요.]

책 한 권 스캔하는데 10분 정도면 되지만 주문량이 워낙 많아 기다려야 한다는 겁니다.

그렇다면, 저작권엔 문제가 없을까?

저작권법엔 개인적으로 이용하는 경우엔 복사해 쓸 수 있다고 돼 있습니다.

대행업체는 개인이 복사하는 것을 도와주는 거라 문제없다고 말합니다.

[북 스캔 대행업체 직원 : 제가 해 드리는 건 용역이에요. 용역. 손님이 집에서 하는 걸 제가 대신해 드리는 것 밖엔 없어요.]

하지만, 관계부처의 판단은 다릅니다.

문화체육관광부는 지난 2011년, 북 스캔 대행 사업이 저작권을 침해할 소지가 있다고 판단했습니다.

저작권 협회 역시 같은 의견입니다.

[황정용/한국복제전송저작권협회 팀장 : 북 스캔은 어떻게 보면 영리성을 목적으로 하고요. 저작물이 이용되기 때문에 저작권자에 허락을 맡아야 되는 부분이라고 판단됩니다.]

최근 일본에선 개인의 북 스캔을 대행해 주는 행위도 불법이라는 판결이 나오기도 했습니다.

북 스캔 이용자와 대행업체가 갈수록 늘고 있는 상황에서 저작권 문제에 대한 규정 마련이 필요해 보입니다.

(영상취재 : 제 일, 영상편집 : 김호진, VJ : 이준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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