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윤석열 전 수사팀장 '보고 누락' 중징계 논란

<앵커>

국정원 대선개입 사건의 수사팀장이었던 윤석열 여주지청장에게 보고를 제대로 하지 않았다는 이유로 중징계가 내려질 전망입니다. 하지만, 외압 의혹을 받은 수뇌부는 징계하지 않기로 했습니다. 논란이 일고 있습니다.

김요한 기자입니다.



<기자>

국정원 사건 수사를 둘러싼 검찰 수뇌부와 수사팀 간의 충돌은 지난달 국정감사에서 여과 없이 표출됐습니다.

수뇌부는 수사에 문제가 있다고 주장했고,

[조영곤/서울중앙지검장 (지난달 21일) : 보고가 내부 의사 결정을 하는 중요한 절차 중 하나인데 그런 것을 이렇게 하는 것은 아니다.]

수사팀은 외압이 있었다고 맞받았습니다.

[윤석열/前 국정원 수사팀장 (지난달 21일) : 중대 선거범죄에 대해서 즉각적으로 수사하는 것을 못하게 한다는 것은 위법의 소지가 있는 것이기 때문에…]

대검찰청이 감찰을 벌였고 16일 만인 어제(8일) 대검 감찰위원회가 결론을 냈습니다.

윤석열 전 수사팀장엔 정직 3개월의 중징계를, 박형철 부팀장에게는 감봉 1개월의 경징계를 결정한 겁니다.

보고 절차를 지키지 않았다는 게 징계 사유였습니다.

대검은 그러나, 조영곤 서울중앙지검장과 이진한 서울중앙지검 2차장 검사는 징계하지 않기로 했습니다.

수사팀이 주장한 외압의 실체를 규명하기가 어렵다는 이유에서입니다.

대검은 모레 법무부 징계위원회에 두 사람의 징계를 청구할 예정입니다.

이에 대해, 새누리당은 "합당한 결정"이라고 논평했고, 민주당은 "허무맹랑한 징계"라며 비판했습니다.

(영상편집 : 박정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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