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남부지법 형사 12단독 박지영 판사는 명품 상표 로고를 무단으로 새긴 스마트폰 케이스를 판매한 혐의(상표법 위반)로 기소된 손모(29)씨에게 250만원의 벌금형을 선고했다고 9일 밝혔다.
손씨는 지난 1월부터 두 달간 대구광역시 봉덕동에 사무실을 차려놓고 위조한 명품 상표를 새긴 스마트폰 케이스 133개를 팔아 370여만원의 이득을 챙긴 혐의로 기소됐다.
손씨가 무단 사용한 상표는 구찌, 루이뷔통, 샤넬, 헤르메스 등 외국 유명 명품으로, 이들 업체는 자사의 스마트폰 케이스에 대해 우리나라 특허청에 상표등록을 마쳤다.
(서울=연합뉴스)
짝퉁 명품 스마트폰 케이스 판매 20대 벌금형
Copyright Ⓒ SBS. All rights reserved. 무단 전재, 재배포 및 AI학습 이용 금지
동영상 기사
동영상 기사
동영상 기사
동영상 기사
댓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