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짝퉁 명품 스마트폰 케이스 판매 20대 벌금형

짝퉁 명품 스마트폰 케이스 판매 20대 벌금형
서울남부지법 형사 12단독 박지영 판사는 명품 상표 로고를 무단으로 새긴 스마트폰 케이스를 판매한 혐의(상표법 위반)로 기소된 손모(29)씨에게 250만원의 벌금형을 선고했다고 9일 밝혔다.

손씨는 지난 1월부터 두 달간 대구광역시 봉덕동에 사무실을 차려놓고 위조한 명품 상표를 새긴 스마트폰 케이스 133개를 팔아 370여만원의 이득을 챙긴 혐의로 기소됐다.

손씨가 무단 사용한 상표는 구찌, 루이뷔통, 샤넬, 헤르메스 등 외국 유명 명품으로, 이들 업체는 자사의 스마트폰 케이스에 대해 우리나라 특허청에 상표등록을 마쳤다.

(서울=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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