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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단독] "이혼한 경찰 특별 관리" 지침 논란

<앵커>

이혼한 한 경찰관이 애인을 폭행하고 스스로 목숨을 끊으려 했습니다. 그런데 이걸 두고 서울경찰청이 엉뚱한 경찰관 관리 지침서를 내놨습니다.

류 란 기자의 단독보도입니다.



<기자>

지난달 20일 서울 강서경찰서 소속 윤 모 경사가 이혼 후에 만난 내연녀에게 둔기를 휘두르고, 이틀 뒤 자살을 기도했습니다.

그로부터 일주일 뒤, 서울 경찰청은 서울 시내 각 경찰서에 공문을 내려보냈습니다.

이혼했거나 이혼 절차를 진행 중인 경찰 가운데 음주나 폭행을 일삼는 자를 파악해 심층 관리하라고 지시합니다.

이혼한 경찰은 비리를 견제해 줄 배우자가 없고 가족에 대한 애정이 취약한데다 분노조절 장애 우려가 있다는 겁니다.

[서울지방경찰청 담당 경찰관 : 사고가 나는 것보다는 우리가 어떻게든 옆에 있는 직원들이 같이 도와주고 관심을 갖는 게 낫다.]

일선 경찰관들은 이혼했다는 이유만으로 예비 범죄자 취급하는 게 말이 되냐고 반발합니다.

[일선 경찰관 : 과거의 치부를 드러내서 낙인 찍어서. 다 인권침해 아닙니까? 개인 직무하고 그거(이혼)하고 뭔 상관인데.]

[이윤호/동국대 경찰행정학과 교수 : 지엽적인 문제지 근본적인 해결책은 될 수 없다. 채용, 선발, 교육하는 이런 제도가 기본적으로 계획이 되어야죠.]

서울경찰청은 아이디어 차원이었다며 사생활 침해의 의도는 없었다고 해명했습니다.

(영상취재 : 김찬모, 영상편집 : 김찬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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