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앙선거관리위원회 산하 중앙선거방송토론위원회는 내년 6월 지방선거를 앞두고 '후보자 TV토론회 관리 규정'을 처음으로 마련했습니다.
선방위는 어제(7일) 전체위원회의에서 '관리규정'을 마련하고 이를 내년 지방선거 토론회부터 적용하기로 의견을 모았습니다.
선방위의 새 규정은 토론회 진행방식을 후보자 등록 전에 정할 수 있도록 해 후보자의 토론회 준비와 관리에 도움이 되도록 했습니다.
또 토론회 진행방식은 토론자의 수를 예상해 미리 단일 또는 복수의 방식을 결정해 사전에 통지하도록 했으며, 후보자가 중도 사퇴하거나 등록이 무효로 돼 토론자 수가 달라질 경우 진행방식을 변경할 수 있도록 했습니다.
예를 들어, 특정 토론자가 불참을 통보할 경우 해당 토론자의 좌석을 설치하지 않도록 했습니다.
새 규정은 또 필요할 경우 TV토론에 일반시민과 학계·법조계·언론계 인사, 시민단체 회원 등 청중을 둘 수 있도록 하고, 사회자와 질문자의 역할도 명시했습니다.
새 규정은 아울러 토론자가 토론회에서 A4 용지 규격의 20장 이하의 낱장자료 외에는 서류나 노트북 등을 사용할 수 없도록 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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