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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도현 시인 '일부 유죄'…"처벌은 않겠다"

지난 대선 당시 박근혜 후보가 안중근 의사 유묵의 도난에 관여했다는 글을 올려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시인 안도현 씨에 대해 전주지법이 국민참여재판의 선고를 뒤집고 일부 유죄 판결을 내렸습니다.

재판부는 또 후보자 비방 혐의는 당시 안 씨의 지위와 당시 대선 상황 등에 비춰 죄가 있지만, 처벌하지는 않겠다며 선고 유예 판결을 내렸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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