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도현 시인 '일부 유죄'…"처벌은 않겠다" 장선이 기자 Seoul 작성 2013.11.08 01:17 조회 조회수 PIP 닫기 지난 대선 당시 박근혜 후보가 안중근 의사 유묵의 도난에 관여했다는 글을 올려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시인 안도현 씨에 대해 전주지법이 국민참여재판의 선고를 뒤집고 일부 유죄 판결을 내렸습니다. 재판부는 또 후보자 비방 혐의는 당시 안 씨의 지위와 당시 대선 상황 등에 비춰 죄가 있지만, 처벌하지는 않겠다며 선고 유예 판결을 내렸습니다. Copyright Ⓒ SBS. All rights reserved. 무단 전재, 재배포 및 AI학습 이용 금지 장선이 기자페이지 바로가기 좋아요 2,701 댓글 댓글 새로고침 방금 달린 댓글 MY 댓글 댓글 작성 댓글 레이어 닫기 첫 번째 댓글을 남겨주세요. 타인에게 불편함을 주는 욕설, 비방, 혐오 등의 표현은 주의해 주세요. 규정 위반 시 관리자에 의해 삭제 처리될 수 있습니다. 0 / 300 등록 최신순 최신순 공감순 비공감순 매너봇 이미지 매너봇이 작동 중입니다. 댓글 운영정책 운영 정책 아이콘 댓글 전체 보기 이 시각 인기기사 10분 만에 4만 원 인상…서울까지 '도미노 폭등' 1초마다 댓글…지구 반대편 울린 제주 카페 사장님 동영상 기사 "홍명보, 측근에 '한국 돌아올 생각 없어'"…보도 일파만파 전 연인 퇴근길에 흉기 습격…경찰 3분 만에 도착했지만 제주서 게 잡다 "살려주세요"…갑자기 밀려 들어와 '아찔' 많이 본 뉴스 리스트더 보기 리스트더 보기 스브스프리미엄 스브스프리미엄이란? 당신의 지적 탐험과 발견, 성장, 나눔의 세계로 이끌어줄 프리미엄 콘텐츠레이어 닫기 스브스프리미엄더 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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