헌법재판소는 오늘(7일) 재판관 전원이 참석한 가운데 평의를 열고 통합진보당 해산 청구 사건과 가처분 신청에 대한 변론준비절차에 들어가기로 결정했습니다.
헌재는 변론준비절차 진행을 위해 통합진보당에게 해산 청구와 관련한 답변서 제출도 명령했습니다.
또 청구인인 법무부에 정당 해산을 위한 입증계획과 증거목록 제출을 명령했고, 양측의 서류가 도착하는 대로 변론준비절차를 개시하기로 결정했습니다.
앞으로 열릴 변론준비절차에선 이번 사건 진행 방식과 기일 지정 등이 논의될 예정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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