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학수학능력시험이 진행되던 오늘(7일) 오후 2시45분쯤 서울 강남구 대치동 휘문고 시험장에서 수험생 1명이 휴대전화를 소지하고 있다가 쫓겨났습니다.
경찰은 이 학생이 점심때에 휴대전화를 잠깐 꺼내 사용했으며, 이를 지켜본 다른 수험생의 신고로 감독관이 3교시 종료 후 몸을 수색해 휴대전화를 발견하고 학교 밖으로 퇴장 조치했다고 밝혔습니다.
이 학생의 부모는 잠시 후 학생과 같이 휘문고로 와서 교문을 흔들며 "교장이나 책임자를 만나게 해달라"는 등 항의했습니다.
이들은 학교 측에서 나온 감독관 1명과 경비실에서 30분가량 면담하며 항의했지만 결국 소득 없이 되돌아갔습니다.
규정상 수능 시험장에 휴대전화 등 전자기기를 갖고 들어갈 수 없으며, 부득이하게 가져갔다면 1교시 시작 전 제출하게 돼 있습니다.
또 2014학년도 대입수학능력시험에서 부정행위로 적발된 남자 수험생이 호흡곤란 등의 증상을 보여 병원으로 이송됐습니다.
안양소방서와 인덕원고등학교는 오전 11시 43분쯤 인덕원고 1층 교장실에서 부정행위에 따른 안내사항을 듣던 수험생 A(18)군이 "숨쉬기 어렵다"며 호흡곤란을 호소했다고 전했습니다.
A군은 오전 8시40분부터 80분간 진행된 국어시험 종료방송이 나온 뒤에도 답안지를 제출하지 않고 답을 써넣다가 적발됐습니다.
부정행위가 적발되면 수험생은 바로 퇴실조치를 받게 되며 해당 과목은 0점 처리됩니다.
인덕원고 측은 "교사가 수차례 주의를 줬지만 계속해서 답안을 작성해 부정행위로 처리하고 이에 따른 조처내용을 안내했다. 통보를 받고 어머니가 학교에 오자 학생이 많이 놀란 것 같다"고 설명했습니다.
(SBS 뉴미디어부)
2014 수능 이모저모…"휴대전화 소지하다 퇴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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