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권익위 "어린이집 아동학대 처벌기준 마련해야"

권익위 "어린이집 아동학대 처벌기준 마련해야"
국민권익위원회는 어린이집 아동학대가 발생했을 때 처벌할 수 있는 처분 기준을 학대 유형과 경중에 따라 세분화해서 만들어야 한다고 보건복지부에 권고했습니다.

권익위 실태조사 결과 현행 어린이집에 대한 행정처분 기준에 아동학대 관련 규정이 없고 아동학대 신고 시 지급되는 신고포상금과 이에 대한 명확한 법적 근거가 없어 제도의 실효성이 낮은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또 장애아동을 보육하는 어린이집은 장애 정도를 고려하지 않고 무조건 장애아 3명당 1명의 교사를 배치하고 있으며, 체험학습 등 보조인력이 필요한 경우에도 인력이 지원되지 않는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이와 함께 감독기관에 어린이집과 관련한 불만을 제기하는 보호자의 아동에 대한 이른바 '블랙리스트'가 만들어지고 어린이집 간에 불법적으로 공유되는 문제도 있다고 권익위는 지적했습니다.

권익위는 이에 따라 어린이집에서 아동학대가 있을 경우 관계자들을 제재할 수 있는 처분 기준을 구체적으로 마련하고, 학대 유형과 경중에 따른 행정처분을 세분화할 필요가 있다고 권고 이유를 설명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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