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세청은 영세 납세자들의 권익 보호를 위해 국선 세무대리인 제도를 도입하는 방안을 검토하기로 했습니다.
이에 따라 국세청은 오늘(7일) 처음 열린 국세행정개혁위원회 실무분과위원회에서 이 문제에 대해 심도있는 검토에 착수했습니다.
개혁위의 납세서비스 분과위원회에서는 제도 마련을 통한 영세 납세자 지원 방안과 함께 성실 납세 지원을 위한 세금 정보의 적기 제공 방안도 논의했습니다.
또 국세행정 3.0 분과위에서는 세무조사 부조리 근절을 위해 제시된 8·29 쇄신방안이 조직 문화로 정착되도록 시행 초기에 강도높게 추진해야 한다는 점을 강조했습니다.
세원관리 분과위에서는 안정적인 세입기반 조성을 위한 과세 인프라의 지속적 확충과 역외탈세 방지를 위한 외국 과세 당국과의 공조 체계 등 강화를 당부했습니다.
세무조사 분과위에서는 탈세규모 측정 모델 도입과 관련한 운영 계획 등을 검토했습니다.
실무분과위원회는 세정·세법 전문가와 법학·행정학 교수와 연구원 등 12명의 외부 인사와 본청 국장 등 25명으로 구성됐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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