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

화상 위험 전기찜질기 6개 제품 리콜명령

온도가 섭씨 100도 위로 치솟아 화상 위험이 있는 전기찜질기에 리콜명령이 내려졌습니다.

산업통상자원부 기술표준원은 생활제품 256개를 대상으로 안전성 조사를 벌인 결과 전기찜질기 6개, 완구 6개, 휴대용 사다리 1개, 천공기 1개 등 14개 제품에 대해 소비자 안전에 위해가 있는 것으로 확인돼 리콜명령했다고 밝혔습니다.

국내업체 S·D·B사, 중국 C사 등이 제조한 전기찜질기는 패드 표면온도가 기준치인 섭씨 50도를 훨씬 초과해 82∼128도로 측정됐습니다.

인증 때와 달리 온도조절기 등의 부품을 임의로 바꿨기 때문이라고 기표원은 설명했습니다.

열선 온도로는 기준치 100도를 넘어 156.9도까지 치솟은 제품도 있었습니다.

완구류 중 휴대전화, 병원놀이, 비치볼 등 6개 제품에서는 내분비계 장애물질인 프탈레이트계 가소제가 기준치보다 최고 377배 높게 검출됐습니다.

한 제품은 조혈기능 장애를 일으킬 수 있는 납 성분 함유량이 기준치를 10.8배 초과했습니다.

기표원은 리콜 제품에 대한 정보를 제품안전정보포털(www.safetykorea.kr)에 공개합니다.

리콜처분된 업체는 해당제품을 매장에서 수거하고 이미 팔린 제품은 환급해줘야 합니다. 
Copyright Ⓒ SBS. All rights reserved. 무단 전재, 재배포 및 AI학습 이용 금지

많이 본 뉴스

스브스프리미엄

스브스프리미엄이란?

    댓글

    방금 달린 댓글
    댓글 작성
    첫 번째 댓글을 남겨주세요.
    0 / 300

    댓글 ∙ 답글 수 0
    • 최신순
    • 공감순
    • 비공감순
    매너봇 이미지
    매너봇이 작동 중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