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

법원, 안도현 허위사실 공표 '무죄'…비방 혐의 '유죄'

법원, 안도현 허위사실 공표 '무죄'…비방 혐의 '유죄'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시인 안도현 씨가 허위사실 공표 혐의는 '무죄', 후보자 비방 혐의는 '유죄'를 받았습니다.

전주지법 제2형사부는 오늘(7일) 안 씨에 대한 국민참여재판 선고공판에서 피고인의 후보비방 혐의는 죄가 있지만 처벌하지 않겠다며 이같이 선고했습니다.

재판부는 허위사실 공표 혐의는 진위를 확인할 수 없다며 무죄를 선고했습니다.

반면, 후보자 비방 혐의는 당시 안 씨의 지위와 당시 대선 상황 등에 비춰 비방이 인정된다며 유죄 판결했습니다.

안 씨는 재판 직후 재판 결과를 받아들이기 어렵다.

안타깝고 이해할 수 없다며 항소하겠다는 뜻을 밝혔습니다.

앞서 지난달 28일 국민참여재판에서 배심원 7명은 만장일치로 무죄를 평결했으나, 재판부는 일부 유죄로 판단해 결론을 내리지 못하고 선고를 열흘 연기한 바 있습니다.

안 시인은 대선 기간인 2012년 12월 자신의 트위터에 당시 새누리당 박근혜 후보가 안중근 의사의 유묵을 소장하거나 유묵 도난에 관여됐다는 내용을 17차례 올려 공직선거법상 허위사실 공표 및 비방 혐의로 불구속 기소됐습니다.  
Copyright Ⓒ SBS. All rights reserved. 무단 전재, 재배포 및 AI학습 이용 금지

많이 본 뉴스

스브스프리미엄

스브스프리미엄이란?

    댓글

    방금 달린 댓글
    댓글 작성
    첫 번째 댓글을 남겨주세요.
    0 / 300

    댓글 ∙ 답글 수 0
    • 최신순
    • 공감순
    • 비공감순
    매너봇 이미지
    매너봇이 작동 중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