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안도현(52) 시인이 7일 열린 1심 재판에서 일부 유죄 판결을 받자 "(나는) 재판관이 쳐놓은 법이라는 거미줄에 걸린 나비 같다"라며 재판부를 비판했다.
그는 재판 직후 전주지법 1호 법정을 나오면서 "국민참여재판에서 전원 일치 무죄 평결을 내렸음에도 재판부가 유죄를 선고해 굉장히 안타깝고 이해할 수 없다"고 심경을 밝혔다.
이어 "검찰의 기소는 국정원 사건에 대한 물타기 차원이었으며 기소 자체가 잘못됐다"라면서 "법과 정의가 살아 있다는 것을 이제 국민이 믿게 될 것인가"라며 안타까워했다.
그는 "나꼼수 재판과 같은 결론이 나오면 국민참여재판에 대한 불신 문제가 생길 것 같았다"는 이번 사건 주심판사의 언론 인터뷰를 거론하며 재판부의 신뢰성에 의문을 제기했다.
아울러 "지난 국민참여재판 후 일부 언론은 '감성 재판', '배심원의 지역적 배치 판결'이라고 흠집을 냈다"라며 "이제 법마저도 언어유희로 흐르는 게 아닌가 하는 의구심이 든다"면서 즉각 항소하겠다고 밝혔다.
안 시인의 변호인은 "이번 판결은 재판장이 배심원 평결을 배척하겠다는 것이고 이 공소사실은 국민참여재판에 회부된다면 부산이건 서울이건 어디서든 똑같은 배심원 평결을 얻을 수 있었을 것"이라고 주장했다.
변호인은 이어 "국민의 대표자를 선출하는 과정에서 표현의 자유와 관련된 사안에 관련해선 국민의 눈높이에서 판단해야 한다"면서 재판부를 향해 날 선 목소리를 냈다.
(전주=연합뉴스)
안도현 "나는 법이라는 거미줄에 걸린 나비"
"기소 자체가 잘못됐다"…'항소' 의사 밝혀
Copyright Ⓒ SBS. All rights reserved. 무단 전재, 재배포 및 AI학습 이용 금지
동영상 기사
동영상 기사
동영상 기사
동영상 기사
댓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