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지방경찰청 국제범죄수사대는 가짜 국소마취제를 의사 처방 없이 유통한 혐의로 판매업자 38살 박모 씨와 피부관리실 운영자 43살 김모 씨 등 9명을 불구속 입건했습니다.
박 씨는 지난 2010년 3월부터 중국산 가짜 국소마취제 13개 품목 3만 7천여 개를 국내 피부관리실이나 병원 1천여 곳에 판매해 7억 4천만 원의 부당이득을 챙긴 혐의를 받고 있습니다.
박 씨가 유통한 국소마취제는 미국산 '테그45'와 유사한 효능을 가진 가짜 마취제로, 오·남용할 경우 호흡곤란과 혼수상태, 사망에 이르게 하는 테트라카인과 리도카인이 다량 함유된 것으로 조사됐습니다.
가짜 국소마취제를 사용한 사람 가운데 일부는 입술이 붓고 잇몸이 뜨는 부작용 피해를 본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경찰은 박 씨가 거래한 업체가 전국적으로 3천여 개에 달하는 것으로 파악하고 있다며, 가짜 마취제를 공급한 중국 총책과 박씨가 거래한 업소들을 상대로 수사를 확대하고 있다고 밝혔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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