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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제징용' 잇따른 배상 판결에 일본 재계 긴장

"양국간 경제관계 훼손" 주장…중국으로 소송 확산 우려

<앵커>

일제시절 강제징용 한국인에 대한 배상문제가 또다시 한일간의 쟁점으로 떠올랐습니다. 한국 법원에서 징용 피해자들에게 배상을 하라는 판결이 잇따르자 일본 경제계가 배상 책임을 전면 부인하고 나섰습니다.

도쿄 김광현 특파원입니다.



<기자>

일본의 대표적인 경제단체 3곳과 일한경제협회가 한자리에 모였습니다. 이들은 1965년 한일협정으로 한국인에 대한 징용 배상문제는 모두 해결됐다고 주장했습니다.

[요코/일본경제단체연합회 본부장 : 청구권에 관한 문제가 완전하고 최종적으로 해결된 것을 기초로 해서 지금까지 한일 경제관계는 순조롭게 발전해 왔습니다.]

또 청구권 문제가 대한 투자를 비롯한 양국 경제 관계를 훼손시킬 수 있다고 주장했습니다. 최종 판결이 내려지지 않은 상황에서 일본 경제단체가 이례적으로 직접 나선 것은 그만큼 압박감이 크다는 뜻입니다.

판결이 확정된 뒤 불응하면 한국 내에서 자산 압류조치도 가능해 상당한 타격이 우려됩니다. 소송이 확산될 수 있다는 점도 두려운 대목입니다.

지금까지 소송을 당한 곳은 신일철주금과 미쓰비시 중공업 등 세 곳에 불과하지만 한국인을 강제 징용했던 일본 기업은 200여 개에 달합니다.

[가와카미/변호사 : 한국으로만 끝나지 않고 중국 등 강제징용을 당한 다른 나라로 파급될지 모른다는 걱정이죠.]

이에 따라 국제사법재판소에 제소하거나 독일처럼 관련 기업들이 배상을 위한 공동기금을 조성하는 방안도 거론되고 있습니다.

우리 정부는 일본 측 주장에 새로운 내용이 없는 만큼, 일일이 대응하지 않고 우리 사법부의 최종 판단을 지켜보겠다고 밝혔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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