울산 남부경찰서는 아파트 하자보수 등 공사업체 선정을 돕는 대가로 약 1억원의 금품을 받은 혐의(배임수재 등)로 전 아파트 입주자대표회장 김모(43·여)씨에 대해 구속영장을 신청했다고 6일 밝혔다.
또 김씨에게 금품을 제공한 혐의(배임증재)로 이모(50)씨 등 7개 공사업체 대표를 불구속 입건했다.
경찰에 따르면 김씨는 울산시 동구의 한 아파트 입주자대표회의 부회장이던 지난 2010년 6월 아파트 하자보수 공사업체 낙찰을 돕고, 공사 편의를 제공하는 대가로 업체 대표인 이씨로부터 9차례에 걸쳐 7천700만원을 받은 혐의를 받고 있다.
김씨는 받은 돈을 2∼3차례에 걸쳐 계좌이체 시키면서 마지막에 가족 계좌에 입금되도록 하는 등 자금세탁 수법을 동원했다고 경찰은 설명했다.
2011년 회장으로 취임한 후에는 재활용품 수거업체, 아파트 엘리베이터 광고업체, 조경업체 등 6개 업체로부터 수백만원씩 챙긴 혐의를 받고 있다.
이밖에 화단에 심을 화초를 구입하면서 대금을 부풀려 지급한 후 꽃집으로부터 500만원을 되돌려받은 혐의(업무상 횡령)도 받고 있다.
경찰은 김씨가 부정하게 받거나 횡령한 금액이 총 1억원에 달하는 것으로 보고 있다.
경찰은 또 울산시 울주군 범서읍의 한 아파트 부녀회장 김모(44·여)씨도 불구속 입건했다.
김씨는 하자보수 공사 편의를 제공한 대가로 업체 대표 이씨로부터 100만원을 받은 혐의(배임수재)를 받고 있다.
(울산=연합뉴스)
아파트 입주자 대표가 관련업체 선정 돕고 1억 받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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