무소속 안철수 의원은 통합진보당에 대한 정부의 위헌정당 해산심판 청구에 대해 "정당 조직은 헌법상의 권리"라며 "행정부가 해산 청구를 한 것은 유감이지만, 헌법재판소의 판단을 기다리자"고 말했습니다.
안 의원은 오늘(6일)에서 열린 '동양그룹 사태' 관련 토론회에 앞서 기자들과 만나 "정당은 국민의 선거를 통해 심판받는 것이 가장 바람직하다"면서 이렇게 밝혔습니다.
안 의원은 이어 "헌재는 어떤 정치적 고려 없이 헌법적 판단을 내려야 할 것"이라고 덧붙였습니다.
안철수 "진보당 해산 청구 유감…헌재 정치적 고려 말아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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