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

'유신비판' 임영천 교수 긴급조치 위반 무죄 확정

'유신비판' 임영천 교수 긴급조치 위반 무죄 확정
대법원 1부는 박정희 정권 당시 정부 정책을 비판하는 강의를 했다는 이유로 긴급조치 위반 혐의 등이 적용돼 실형을 선고받은 임영천 조선대 명예교수의 재심 재판에서 선고유예를 선고한 원심을 확정했습니다.

임 교수는 지난 1977년 강의 도중 북한을 옹호하고 유신체제를 비판하는 발언을 해 반공법 위반과 대통령긴급조치 9호 위반 혐의로 기소됐습니다.

당시 법원은 임 교수에게 3년 6월의 실형을 선고했고, 임 교수는 2년 4개월 수감생활은 한 뒤 1979년 말 석방됐습니다.

임 교수는 그 뒤 긴급조치 9호에 대한 위헌 결정이 내려지자 재심을 신청했고 해당 혐의에 대해선 무죄를 선고받았지만, 반공법 혐의는 그대로 유죄가 인정돼 징역 2월의 선고유예형을 받았습니다.  
Copyright Ⓒ SBS. All rights reserved. 무단 전재, 재배포 및 AI학습 이용 금지

많이 본 뉴스

스브스프리미엄

스브스프리미엄이란?

    댓글

    방금 달린 댓글
    댓글 작성
    첫 번째 댓글을 남겨주세요.
    0 / 300

    댓글 ∙ 답글 수 0
    • 최신순
    • 공감순
    • 비공감순
    매너봇 이미지
    매너봇이 작동 중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