헌법재판소는 통합진보당 정당해산 청구 사건의 주심을 이정미 재판관으로 결정했습니다.
대전고법 부장판사 출신인 이 재판관은 이용훈 전 대법원장의 지명으로 지난 2011년 재판관으로 임명됐습니다.
이 재판관은 주심으로서 향후 법무부와 통진당 측 대리인이 참석하는 공개변론을 진행하게 됩니다.
다만 정당 해산 여부 결정은 재판관 9명 전원이 협의를 통해 이뤄집니다.
헌재는 사건의 중요성을 고려해 이 재판관 소속 연구관 외에 별도의 연구관들을 포함 시킨 특별팀을 꾸려 사건을 검토할 방침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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