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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이들 교재비로 옷·구두 산 어린이집 원장

영유아 허위등록으로 보조금까지…법령위반 어린이집 216곳 적발

아이들 교재비로 옷·구두 산 어린이집 원장
경북에 있는 'H 어린이집' 원장은 아이들 급식, 간식비로 자신이 사용할 도자기와 주방세트를, 교재·교구비로는 옷과 구두를 샀다.

더구나 이 원장은 어린이집에 다니지 않는 아동 13명과 보육교사 1명, 누리과정 보조교사 2명 등을 거짓으로 등록해 보조금을 타내기까지 했다.

경기도 용인시 'S 어린이집' 역시 영유아 21명을 무더기 허위 등록하고 보육료 및 누리과정 보육료 525만원을 받아 챙겼다.

또 겸직 금지 대상 어린이집임에도 원장이 보육교사를 겸해 수당을 받았다.

같은 지역 'K 어린이집'은 유효기간이 표기되지 않은 음식재료를 보관했을 뿐 아니라 냉장고의 위생상태도 좋지 않았다.

아이들을 실어 나르는 차량 안전 관리에도 소홀하고, 운전기사와 외부강사에 대한 건강검진과 성범죄 경력조회도 없었다.

보건복지부는 지난 6월 7일부터 8월 9일까지 지방자치단체와 함께 전국 어린이집 600곳을 특별 점검한 결과, 216곳에서 이 같은 법령 위반 사례 408건을 확인했다고 6일 밝혔다.

이번 점검 대상으로 선정된 600곳은 그동안 제기된 민원과 보육통합정보시스템 정보 등을 사전 모니터링한 결과 부정이 의심되는 어린이집들이었다.

주요 위반 유형은 ▲ 회계부적정(사적 지출·서류 미비 등) 78곳 ▲ 안전관리 미흡(보호장구 미비 등) 54건 ▲ 보조금 부정수급(교직원·아동 허위 등록 등) 52곳 ▲ 교사 배치기준 위반(원장·교사 겸직 등) 47곳 ▲ 건강검진·성범죄 조회 미실시(보육교사·외부강사 채용 시) 40곳 등이었다.

복지부는 보조금 환수와 어린이집 폐쇄부터 과태료 부과, 시정명령까지 영유아보육법에 따라 조처할 예정이다.

예를 들어 경북의 H 어린이집과 용인시의 S 어린이집에 대해서는 원장의 자격정지, 관련 보조금 환수뿐 아니라 어린이집 운영정지 또는 폐쇄까지 검토하고 있다.

용인시 K 어린이집은 부실한 급식관리의 책임을 물어 시정명령 또는 운영정지 처분을 내리고, 소홀한 건강검진·성범죄 조회에 과태료도 물린다.

복지부는 아울러 각 지자체에 문제의 어린이집 원장과 보육교직원을 사법당국에 고발하도록 요청했다.

복지부 관계자는 "부모와 어린이집이 함께 짜고 아동을 허위 등록한 경우, 해당 학부모도 함께 고발될 것"이라며 "이번 특별점검 결과를 바탕으로 어린이집에 대한 상시 지도·점검체계를 갖출 계획"이라고 밝혔다.

(서울=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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