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 일산경찰서는 6일 필리핀에 서버를 두고 100억원대 불법 스포츠 도박 사이트를 운영한 혐의(국민체육진흥법 위반)로 자금 관리책 김모(44)씨를 구속하고 이모(39)씨 등 자금 인출책 2명을 불구속 입건했다.
경찰은 이들에게 은행계좌를 제공한 최모(34·여)씨 등 7명도 전자금융거래법 위반 또는 도박 혐의로 불구속 입건했다.
경찰은 또 달아난 총책 김모(45)씨를 지명수배하고 도박 수익금 5억5천만원과 도박에 사용한 현금카드 20개, 대포폰 2대를 압수했다.
총책 김씨 등은 지난달 1일부터 최근까지 필리핀에 서버를 두고 서울 도봉구에 사무실을 차려 사설 스포츠 도박 사이트를 운영했다.
한 달 간 회원 1천300여 명을 모집, 국내·외 프로 스포츠 경기의 승패를 맞추는 데 경기당 1만∼300만원을 배팅하도록 해 20∼40%의 수수료를 받아 챙긴 혐의를 받고 있다.
경찰이 압수한 계좌를 통해 확인한 도박 자금은 105억원으로, 이 중 35억원을 운영자가 나눠가졌다.
경찰은 우선 거래내역으로 확보한 회원을 상대로 입금 경위를 조사한 뒤 다액 또는 상습도박자를 선별해 형사 처벌할 방침이다.
경찰은 거액을 잃은 가입자도 있는 것으로 보고 있다.
경찰은 또 이들이 수시로 해외 서버와 국내 사무실을 옮기며 도박 사이트를 운영했을 것으로 보고 여죄를 캐고 있다.
경찰은 특히 도박 사이트 운영이 달아난 총책 김씨 주도 하에 점조직 형태로 이뤄진 점에 주목하고 김씨 검거에 수사력을 모으고 있다.
경찰의 한 관계자는 "국민체육진흥공단이 운영하는 '스포츠 토토'의 경우 배팅 상한액을 10만원으로 제한하고 있지만 이를 모방한 불법 도박 사이트는 300만원까지 배팅액을 높여 회원을 쉽게 끌어모았다"며 "온라인상의 불법 도박은 호기심에 시작했다가 도박의 늪에 빠지는 경우가 많다"고 말했다.
(고양=연합뉴스)
불법 도박사이트 엮인 1천 300명 수수료 40% '허우적'
일산경찰 100억대 조직 적발…1명 구속·9명 입건, 수사 확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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