해외에 서버를 두고 사설 스포츠 도박 사이트를 개설해 수십억 원의 부당이익을 챙긴 일당이 붙잡혔습니다.
경기 일산경찰서는 국민체육진흥공단의 수탁사업자가 아니면서 '스포츠 토토'를 모방해 유사 도박 사이트 운영한 44살 김 모 씨를 구속하고 자금 인출책 2명을 불구속했습니다.
이들은 국내외 프로 스포츠 경기에 1만 원에서 300만 원까지 걸게 하고 결과에 따라 배당금을 지급하는 방법으로 35억 원 상당의 부당이익을 챙겼습니다.
경찰은 사이트 회원 거래내역을 확보하는 한편, 계좌 추적을 통해 이들이 은닉한 불법 수익금을 찾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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