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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강기능식품도 내년부터 이력추적제 의무화

건강기능식품도 내년부터 이력추적제 의무화
건강기능식품 '이력추적제'가 내년 12월부터 단계적으로 의무화됩니다.

식품의약품안전처는 건강기능식품 이력추적관리제 시행 등을 규정한 '건강기능식품에 관한 법률'의 시행령·시행규칙 개정안을 오늘(6일) 입법예고했습니다.

개정안을 보면, 연간 매출액 50억 원 이상인 건강기능식품은 내년 12월부터 이력추적관리제가 의무화됩니다.

1년 뒤에는 연매출 10억 원 이상, 2년 뒤에는 1억 원 이상으로 대상이 확대되고 오는 2017년 12월부터는 모든 건강기능식품에 적용됩니다.

이력추적제는 제조부터 유통과 판매에 이르기까지 모든 과정을 추적할 수 있는 시스템을 갖추게 하는 식품 안전관리제돕니다.

개정안이 확정되면 영업신고를 거쳐 기차역에서도 건강기능식품을 팔 수 있게 됩니다.

이번 개정안에는 허위·과대·비방광고 관리 강화, 행정처분 강화, 기능성 원료 인정신청 수수료 대폭 인상 등도 들어 있습니다.

식약처는 여론수렴과 규제심사 등 절차를 거쳐 내년 2월에 새 시행령·시행규칙을 적용할 수 있을 것으로 전망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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