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강기능식품 '이력추적제'가 내년 12월부터 단계적으로 의무화됩니다.
식품의약품안전처는 건강기능식품 이력추적관리제 시행 등을 규정한 '건강기능식품에 관한 법률'의 시행령·시행규칙 개정안을 오늘(6일) 입법예고했습니다.
개정안을 보면, 연간 매출액 50억 원 이상인 건강기능식품은 내년 12월부터 이력추적관리제가 의무화됩니다.
1년 뒤에는 연매출 10억 원 이상, 2년 뒤에는 1억 원 이상으로 대상이 확대되고 오는 2017년 12월부터는 모든 건강기능식품에 적용됩니다.
이력추적제는 제조부터 유통과 판매에 이르기까지 모든 과정을 추적할 수 있는 시스템을 갖추게 하는 식품 안전관리제돕니다.
개정안이 확정되면 영업신고를 거쳐 기차역에서도 건강기능식품을 팔 수 있게 됩니다.
이번 개정안에는 허위·과대·비방광고 관리 강화, 행정처분 강화, 기능성 원료 인정신청 수수료 대폭 인상 등도 들어 있습니다.
식약처는 여론수렴과 규제심사 등 절차를 거쳐 내년 2월에 새 시행령·시행규칙을 적용할 수 있을 것으로 전망했습니다.
건강기능식품도 내년부터 이력추적제 의무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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