원청업체 임원을 상대로 '형이 검사'라고 협박해 거액을 뜯어낸 중소기업 대표에게 법원 항소심에서도 실형이 선고됐다.
울산지법은 근로기준법 위반 등으로 기소된 중소기업 대표 A씨에 대한 항소심에서 피고인의 항소를 기각하고 1심 판결을 유지했다고 6일 밝혔다.
1심은 A씨에게 징역 1년 6월을 선고했다.
A씨는 2011년 자신의 회사와 도급계약을 한 원청업체가 단가계약을 체결하지 않은 것을 빌미로 원청업체 대표의 휴대전화로 '국회의원 사무실이다.
단가계약 미체결 손실금액을 처리해라'는 문자를 보냈다.
또 같은 원청업체 임원에게는 "손실금 2억6천만 원을 지급하지 않으면 대검 중수부 검사인 형에게 말하겠다", "언론사에 제보가 들어갔다"는 식으로 협박해 8천800만 원을 받아챙긴 혐의로 기소됐다.
같은 시기 "내 명의의 은행계좌를 (원청업체가) 임의로 만들어 사용하고 있다는 점을 언론에 제보했다"고 원청업체 임원을 협박해 1억원 을 갈취한 혐의도 받았다.
A씨는 지난해 퇴직자 80명의 임금 1억 1천만 원 상당을 지급기일에 지급하지 않았고, 하도급 업체 직원 50여 명의 임금 8천만 원 상당을 지급하지 않은 혐의도 있었다.
재판부는 "피고인이 같은 종류의 범행으로 처벌받은 전력은 없지만 체불금액이 1억 9천만 원에 이르고, 공갈 피해액이 1억 8천만 원 상당에 달한다"며 "그러나 피해액을 갚지 못했고 공갈 피해자가 처벌을 탄원하며, 피고인이 잘못을 반성하지 않는 점 등을 참작했다"고 밝혔다.
(울산=연합뉴스)
"친형이 검사다" 원청사 갈취한 중기대표에 실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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