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가가 국민연금의 지급을 보장하는 방안에 대해 문형표 복지부장관 후보자가 국민연금제도발전위원장 시절 부정적 입장을 밝힌 것으로 확인됐습니다.
보건복지부가 인사청문회를 앞두고 국회에 제출한 국민연금제도발전위원회 회의록을 보면, 문 후보자는 지난해 12월 열린 4차 회의에서 "공무원연금 방식의 법제화를 국민연금에도 한다는 것은 현실적으로 어려워 보인다"고 주장했습니다.
4차 회의에서는 여러 위원들이 국민연금의 신뢰도 회복을 위해 국가지급보장 논의 필요성을 제기했지만, 문 위원장은 회의적인 입장을 보이며 "공무원연금의 적자는 법으로 국가가 지급보장하게 돼 있다"면서 이런 식의 보장을 국민연금에는 적용하기 어려워 보인다고 말했습니다.
국민연금 국가지급보장 명문화는 지난 4월 당정 협의에서 추진 방향이 정해져 관련 법안이 국회에서 여야 합의로 복지위원회를 통과했지만, 청와대와 경제부처의 반발 등으로 법제사법위원회에서 처리가 무산됐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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