항공권 예약 취소 시 환불을 받을 수 없었던 외국계 저가항공사에서도 앞으로는 환불을 받을 수 있게 됐습니다.
공정거래위원회에 따르면 말레이시아에 국적을 둔 아시아 최대 저가항공사인 에어아시아 엑스는 지난달 21일부터 환불불가 정책을 포기하고 일정 비율의 금액을 환불해주기로 했습니다.
에어아시아 엑스는 그동안 운임과 부가서비스 요금에 대해 전혀 환불을 해주지 않았지만 지난 6월 공정위의 불공정 약관 시정명령에 따라 해당 약관을 수정하고 요금의 70∼100%를 소비자에게 되돌려주기로 방침을 바꿨습니다.
공정위로부터 함께 시정명령을 받은 저가항공사 터키항공도 추가할인률이 적용된 판촉 항공권에 대해 환불을 거부해왔던 약관을 수정하고 일정금액을 환불해주기로 했습니다.
다른 외국계 저가항공사인 피치항공은 지난 6월 공정위의 조사를 받으면서 시정명령을 받기 전에 환불불가 규정을 둔 약관을 자진시정했고 카타르항공도 해당 규정을 고쳤습니다.
동영상 기사
동영상 기사
동영상 기사
동영상 기사
동영상 기사
댓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