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앵커>
정당해산 심판 청구. 헌정사상 전례가 없는 조치를 정부가 단행했습니다. 통합진보당의 해산 여부를 심판해달라고 헌법재판소에 청구한 겁니다.
먼저 정유미 기자입니다.
<기자>
정부가 통합진보당에 대한 해산심판 청구안을 헌법재판소에 제출했습니다.
진보당 소속 국회의원 6명의 의원직을 상실하게 해달라는 청구도 함께 제출했습니다.
정당 보조금 수령 등 진보당의 정당활동을 즉각 정지시켜 줄 것을 요구하는 가처분 신청도 냈습니다.
정당의 목적이나 활동이 민주적 기본질서에 위배될 때에는 정부가 헌법재판소에 해산을 제소할 수 있다는 헌법 제8조에 따른 결정입니다.
[황교안/법무부 장관 : 강령 등 그 목적이 우리 헌법의 자유민주적 기본질서에 반하는 북한식 사회주의를 추구하는 것이고 그 활동도 북한의 대남혁명 전략에 따른 것으로 분석됐습니다.]
진보당 해산심판 청구안건이 국무회의에서 의결되고, 유럽 순방 중인 박근혜 대통령의 전자 재가를 거쳐 헌법재판소에 제출되는 데 4시간도 채 걸리지 않았습니다.
[정홍원/국무총리 : 차관 회의를 거치는 게 대부분입니다만 즉석안건으로 처리하는 경우도 더러 있습니다. 사안의 중대성과 시급성 때문에 그렇습니다.]
정부가 정당에 대한 해산 심판을 청구한 것은 헌정 사상 처음입니다.
이석기 의원의 내란 음모 사건 이후 종북 정당 논란에 휘말린 진보당의 운명은 이제 헌법재판소 결정에 달렸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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