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앵커>
친일파 민영은의 후손이 국가 소유로 돼 있던 땅을 돌려달라고 청주시를 상대로 낸 소송 항소심에서 패소했습니다. 1심 판결을 뒤집은 겁니다.
CJB 홍우표 기자입니다.
<기자>
청주시 영동 청주중학교 인근의 도로입니다.
친일파 민영은 후손 5명은 지난 2011년 이 땅을 포함한 청주 도심의 도로 12필지 1,894제곱미터가 자신들의 소유라며 청주시를 상대로 소송을 냈습니다.
땅을 돌려주고 그동안 무단점유 한 기간만큼 부당이득금도 내놓으라고 요구했습니다.
오늘(5일) 열린 항소심에서 재판부는 청주시의 손을 들어줬습니다.
친일재산귀속법을 적용, 민영은이 소유했던 이 땅이 친일의 대가라고 판단했습니다.
또 친일 재산은 소급해서 당연히 국가소유라고 못 박았습니다.
청주시가 민법상 취득시효를 주장해 패소했던 1심과는 전혀 다른 판결이 나온 것입니다.
[이국현/청주지법 공보판사 : 1심 소송과정 중에는 친일재산 문제가 거론자체가 되지 않았으면…]
1심 판결 이후 2만 2천여 명의 서명을 받는 등 민영은 후손의 땅찾기 소송에 반대운동을 벌여온 시민대책위 측은 태극기를 흔들며 법원의 판결을 반겼습니다.
[김원진/시민대책위 공동대표 : 법원의 선고는 양심도 없고 수치심도 모르는 후손들에게 양심회복을 권고하는…]
청주시는 판결이 확정되면 민영은 후손을 상대로 소유권 이전 청구소송을 낼 계획입니다.
(영상취재 : 김근혁 CJB)