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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당 해산 청구 쟁점은? '진보당=RO' 여부가 관건

<앵커>

정당을 해산해 달라는 청구는 헌법재판소가 생긴 이래 처음 있는 일입니다. 세계적으로도 드문 경우고 전문가들 견해도 엇갈리고 있습니다.

김요한 기자가 정리했습니다.



<기자>

헌법재판소의 정당 해산 심판은 원칙적으로 180일 내에 결론을 내리게 돼 있지만, 강제 규정은 아닙니다.

게다가 이석기 의원 등에 대한 1심 재판이 진행 중이어서, 헌재의 결정은 늦어질 가능성도 있습니다.

정당 해산 심판은 구두 변론으로 진행돼 치열한 법리 공방이 예상됩니다.

변론을 거쳐 헌법재판관 9명 가운데 6명 이상이 찬성하면 해산이 결정됩니다.

하지만 전례는 없고 쟁점은 많습니다.

해외에서도 헌법재판소가 정당을 해산한 사례는 독일과 터키뿐입니다.

터키는 정교분리 원칙을 어긴 경우라 우리와 사정이 달랐고, 독일은 냉전기 시작인 1950년대에 이뤄진 일이라 단순 비교가 어렵습니다.

헌법재판관들이 통합진보당의 핵심 세력인 혁명조직, 즉 RO를 정당과 동일하게 볼 것이냐가 관건입니다.

통합진보당과 RO를 똑같이 볼 수 없다면 정당 자체를 해산할 근거가 약해지기 때문입니다.

정당을 해산할 경우 소속 의원의 의원직이 자동으로 상실되는지 여부는 헌재가 정당 해산과는 별도로 결정해야 할 문제입니다.

학자들 사이에서는 사상의 자유를 보장하기 위해 정당의 심판은 유권자들에게 맡겨야 한다는 의견과 차제에 정당의 활동 범위를 명확히 해야 한다는 의견이 팽팽히 맞서고 있습니다.

[한상희/건국대학교 법학전문대학원 교수 : 정당을 보호하기 위한 목적으로 위헌정당해산 제도를 만든 것입니다. 지금 현재 법무부가 하는 그 제청 결정은 정당을 해산시키기 위한 것.]

[성낙인/서울대학교 법학전문대학원 교수 : 대한민국의 국가 정체성에 어떤 정당이 어긋나는 것인가 이러한 문제를 한 번 판단해 보고, 헌법재판소가 명확히 한 번 선을 그어줬으면 한다.]

헌법재판관 9명 중 야당 추천인 김이수 재판관과 여성인 이정미 재판관 정도만 소수 의견을 내는 진보성향으로 분류되고 있습니다.

대통령과 대법원장 여당 추천 몫인 나머지 7명도 보수 성향을 구분 지을 만큼 논란이 된 사건을 다룬 적이 없어서, 통합진보당 해산을 놓고 어떤 결론을 내릴지 주목됩니다.

(영상취재 : 배문산, 영상편집 : 박선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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