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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주지검, 상습 음주·무면허 운전자 "차량 몰수"

제주지검, 상습 음주·무면허 운전자 "차량 몰수"
검찰이 상습적으로 음주·무면허 운전을 한 운전자를 재판에 넘겨 차량까지 압수해 몰수하는 극약처방을 내놓았다.

제주지검은 상습 음주·무면허 운전을 일삼은 허모(42·건설장비임대업)씨를 재판에 넘겨 허씨의 승용차를 몰수하는 구형을 내릴 것을 법원에 요청할 것이라고 5일 밝혔다.

허씨는 지난 8월 9일 제주시 한림읍 인근에서 혈중 알코올농도 0.106% 상태에서 자신의 체어맨 승용차를 면허 없이 운전을 한 혐의를 받고 있다.

그는 지난해 5월 8일에도 혈중 알코올농도 0.208% 상태로 마티즈 승용차를 운전하다 교통사고를 내고 특정범죄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상 위험운전치사상죄로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았다.

그러나 허씨는 운전면허가 취소되고 승용차가 폐차됐음에도 다시 체어맨 승용차를 구입해 음주·무면허 운전을 한 것이다.

검찰 조사결과 허씨는 이번 음주운전 외에도 지난 1996년부터 2012년까지 음주운전, 음주측정거부 등으로 8차례에 걸쳐 형사처벌을 받은 것으로 드러났다.

제주지검 관계자는 "올해 9월까지 음주운전 입건자가 2천814명, 무면헌 운전 입건자가 577명으로 지난해 음주·무면허 운전자 2천837명, 530명에 비해 증가추세에 있다"며 상습 음주운전 또는 무면허운전 사범에 대해 차량을 몰수하는 등 엄정 대처할 것이라고 밝혔다.

(제주=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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