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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0년 이상 다닌 길, 재산권 행사한다며 담으로 막아

부산 해운대구에서 50년 이상 현황도로로 쓰인 땅에 지주가 재산권을 행사한다며 블록 담을 쌓아 통행을 막는 일이 잇따라 인근 주민이 강하게 반발하고 있다.

현황도로는 지적도에 도로로 표기돼 있지 않지만 오랫동안 통행로로 이용된 사실상의 도로를 말한다.

5일 해운대구 우동 해운대여중 앞 폭이 2m가 채 안 되는 골목길 입구에 높이 60㎝가량인 블록 담이 세워져 있었다.

담 중간에 골목으로 들어갈 수 있는 공간은 1m도 안 됐다.

길이 50m가량인 골목길 안쪽에도 중간 지점에 길을 따라 같은 높이의 블록 담이 있어 차량 진입이 불가능해졌고, 노인이 걸어 다니는 데도 불편함을 느낀다고 한 주민은 말했다.

이는 골목길 입구에 50㎡가량 되는 땅 소유주가 최근 인접한 곳에서 해운대구가 도로확장 공사를 하자 보상을 요구하면서 벌인 일이다.

이 때문에 골목길 안쪽에 있는 10가구 주민은 "50년 이상 다닌 길인데 불이 나면 소방차도 못 들어오게 하는 게 말이 되느냐"면서 강하게 반발하고 있다.

해운대구 중동 모 자동차 판매·전시장 옆에서도 같은 일이 벌어지고 있었다.

자동차 전시장 옆으로 나 있던 길이 50m, 폭 2m짜리 도로가 높이 60㎝가량인 블록 담으로 아예 막혀 있었다.

60년 이상 현황도로로 쓰인 이곳에 최근 지주가 재산권을 행사한다며 통행로를 막은 것이다.

이 때문에 골목 안쪽 3가구 주민은 뒤쪽 길로 멀리 돌아가거나 자동차 전시장 화단을 통해 큰 도로로 나와야 하는 실정이다.

해당 주민은 "재산권을 행사한답시고 반세기 이상 이웃이 다니던 길에 담을 세우는 게 말이 되느냐"고 분통을 터트렸다.

이 가운데 한 주민은 현황도로 지주를 상대로 담을 철거해달라는 소송을 제기해 법적 분쟁으로 비화하기도 했다.

(부산=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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