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주지방법원은 오늘(5일) 친일파 민영은 후손 5명이 청주시를 상대로 낸 땅찾기 소송에서 원고의 손을 들어 준 1심과는 달리 원고 패소 판결했습니다.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친일반민족행위자인 민영은이 취득한 문제의 땅은 친일행위의 대가로 추정된다며 친일재산귀속법에 따라 모두 국가의 소유로 귀속된 것으로 보는 것이 마땅하다고 설명했습니다.
민영은의 후손은 재작년 3월 청주 도심인 청주중학교와 서문대교, 그리고 성안길 근처에 있는 1천 800여 제곱미터의 땅을 원상 복구해 돌려달라며 소송을 냈고, 지난해 11월 1심에서 승소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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