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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 통합진보당 해산심판 청구안 헌재 제출

<앵커>

정부가 헌정사상 처음으로 통합진보당에 대한 해산심판을 헌법재판소에 청구했습니다. 헌법재판소가 이 청구안에 찬성하면 통합진보당은 해산됩니다.

정유미 기자입니다.



<기자>

정부가 오늘(5일) 낮 12시쯤 통합진보당 해산심판 청구안을 헌법재판소에 제출했습니다.

소속 의원들이 국회의원직을 수행하지 못하게 해달라는 청구와 정당활동을 정지시켜달라는 가처분 신청도 함께 냈습니다.

오늘 오전 국무회의에서 통진당에 대한 해산심판 청구안을 심의, 의결한 뒤 유럽 순방 중인 박근혜 대통령의 전자 재가를 받고 곧바로 헌재에 청구안을 제출한 겁니다.

황교안 법무부 장관은 통합진보당의 목적과 활동이 우리 헌법의 민주적 기본질서에 위배된다고 판단해 해산심판을 청구하게 됐다고 밝혔습니다.

[황교안/법무부 장관 : 강령 등 그 목적이 우리 헌법의 자유민주적 기본질서에 반하는 북한식 사회주의를 추구하는 것이고 그 활동도 북한의 대남혁명 전략에 따른 것으로 분석됐습니다.]

정부가 정당에 대한 해산심판을 청구한 것은 헌정 사상 처음입니다.

헌재는 앞으로 180일 안에 선고를 내리게 되는데, 헌법재판관 9명 가운데 6명이 해산청구안에 찬성하면 통진당은 해산됩니다.

또, 최종 선고 전이라도 정부의 가처분 신청을 받아들이면 통진당의 활동은 정지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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