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융감독원은 펀드 간 자전거래 규정 등을 위반한 KB자산운용에 대해 과태료 8천750만원을 부과하고 임직원 2명은 견책, 5명은 주의 조치를 각각 내렸습니다.
자전거래는 운용하는 펀드 상호 간에 같은 자산을 같은 시기에 같은 수량으로 일방이 매도하고 다른 일방이 매수하는 거래를 말합니다.
KB자산운용은 지난 2009년 4월부터 지난해 2월까지 8개 펀드가 보유한 195억원 상당의 채권과 10억원 가량의 주식미수입금을 다른 8개 펀드와 8차례에 걸쳐 자전거래하는 등 여러 차례 규정을 위반한 것으로 조사됐습니다.
금감원은 또 관계 인수인이 인수한 증권을 펀드로 연계 매수하는 것을 제한하는 규정을 위반한 삼성자산운용에 대해 과태료 5천만원을 부과하고 임직원 1명에 견책, 다른 1명에게는 주의 조치를 각각 내렸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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