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 방배경찰서는 입원 사실을 꾸며 보험금 수억 원을 가로챈 혐의로 서울에 있는 한 한의원 사무장 45살 박 모 씨를 비롯해 직원 3명을 불구속 입건했습니다.
또, 30살 이 모 씨를 비롯해 한의원에 고용된 한의사 4명, 보험금을 타낸 가짜 환자 52명도 불구속 입건했습니다.
박씨 등은 지난 2009년부터 지난해 7월까지 한의사를 고용해 단순 질병 환자를 입원시키는 등 치료 내역을 부풀려 보험금 5억 3천만 원을 받아 챙긴 혐의를 받고 있습니다.
경찰조사결과 박씨 등은 보험설계사를 통해 모집한 주부 등을 실비 보험이나 입원 일당이 나오는 보험에 가입시킨 뒤 관절염이나 요통 등의 증상임에도 20일 이상씩 입원한 것처럼 꾸민 것으로 드러났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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