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가 오늘(5일) 헌정 사상 처음으로 통합진보당에 대한 위헌정당 해산심판을 헌법재판소에 청구하기로 함에 따라 헌재가 진보당에 대해 해산 결정을 내릴 경우 소속 국회의원이 의원직 자격을 유지할 수 있을지에도 관심이 쏠리고 있습니다.
위헌정당으로 해산 결정된 정당 소속 국회의원의 자격 문제에 관해서는 직접적인 명문 규정이 없는 만큼 여러 가지 학설이 있습니다.
자격 상실을 주장하는 쪽에서는 정당해산 제도가 가지고 있는 헌법보호의 취지로 미뤄 정당이 해산되면 소속 의원의 자격상실도 당연하다는 입장입니다.
정당의 가장 핵심적 인물인 국회의원이 의원직을 유지하는 것은 위헌정당 해산취지에 맞지 않는다는 것으로 국내 헌법학자 중 상당수가 이같은 견해를 나타내고 있습니다.
반대 견해는 국회의원은 국민의 대표자인 만큼 정당이 해산됐다고 해서 의원 신분을 박탈하는 것은 대의민주주의 정신에 위배돼 의원직을 유지하는 것이 옳다는 입장입니다.
국민이 직접 뽑은 지역구 의원은 신분을 유지토록 하되 비례대표 의원의 자격은 상실토록 하는 것이 옳다는 '제3의 견해'도 있습니다.
헌재는 이와 관련해 이미 지난 2004년 한국공법학회에 연구용역을 발주, 선행 검토를 했는데 헌재 용역보고서는 의원직 '상실' 보다는 '유지'가 타당하다는 결론을 내린 바 있습니다.
보고서는 "국회의원은 헌법이론상 1차적으로 국민의 대표이지 정당의 대표가 아니고 국민대표로서의 지위가 정당대표로서의 지위보다 더욱 우월하기 때문에 소속 정당의 해산만으로 국민의 대표성을 상실하지 않는다"고 주장했습니다.
(SBS 뉴미디어부)
진보당 해산 결정 시 의원직 상실 여부 부정확
명문규정 없어 법조계 해석 분분…헌재 보고서는 유지로 판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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