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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험사 협박까지…' 짝퉁 손해사정사 구속기소

돈주고 빌린 명의로 합의과정 개입…한해 수입만 8천만 원 "단순 사정업무는 자격없어도 처벌못해…관련규정 신설 건의"

'보험사 협박까지…' 짝퉁 손해사정사 구속기소
서울남부지검은 손해사정사 행세를 하면서 교통사고 환자와 보험회사 간 합의 과정에 개입한 혐의로 47살 한 모 씨를 구속 기소했습니다.

한씨는 2011년부터 올해 7월까지 빌린 손해사정사 명의로 교통사고 환자 100여 명의 사건을 수임하고 보험회사와의 합의 절차에 개입해 환자들이 보험금을 지급받도록 해준 혐의를 받고 있습니다.

한씨는 손해사정법인에 매달 수십만 원을 주며 명의를 빌려 환자들로부터 보험금의 10~25%에 해당하는 수수료를 받은 것으로 조사됐습니다.

이런 수법으로 그가 벌어들인 돈은 2012년 한해만 8천여만 원에 달합니다.

한편, 검찰은 한씨에게 명의를 빌려 준 손해사정업인 대표 58살 정 모 씨를 비롯해 2명을 불구속 기소했습니다.

검찰은 빌린 명의로 단순히 손해 사정업무만 하는 경우 관련 규정이 없어 처벌할 수 없다며 처벌 규정을 신설해야 한다는 내용으로 법무부에 입법 건의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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