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 지방경찰청 광역수사대는 고수익을 보장하겠다며 수십억 원의 투자금을 받아 돌려주지 않은 혐의로 43살 김 모 씨를 비롯해 2명을 구속하고 54살 윤 모 씨를 비롯해 13명을 불구속 입건했습니다.
김씨 등은 신용카드 결제대행사 대리점을 차리고 지난 2011년 6월부터 지난해 2월까지 금융복합단말기 대여사업에 투자하면 고수익을 보장하겠다고 속여 334명에게 총 36억 원을 받아 챙긴 혐의를 받고 있습니다.
이들은 카드 결제 기능과 함께 계좌 이체 기능이 있는 금융복합단말기가 국세청 세금 추적을 피할 수 있어 유흥주점이나 대형식당에서 선호한다면서 단말기 한 대당 40만 원을 투자하면 최고 55만 원씩을 보장하겠다고 투자를 유인했습니다.
하지만, 국세청은 탈세를 예방하기 위해 지난해 1월 금융복합단말기의 이체기능을 중지시켰습니다.
김씨 등은 주부와 퇴직자가 금융분야에 상대적으로 어둡다는 점을 이용해 범행한 것으로 조사됐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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