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앵커>
통합진보당 해산 심판 청구 건이 국무회의에서 의결됐습니다. 헌법재판소가 통합진보당의 해산을 결정하면 통힙진보당은 해산됩니다.
김흥수 기자가 전해드립니다.
<기자>
정부가 통합진보당의 해산 심판을 헌법재판소에 청구하는 절차에 들어갔습니다.
정부는 오늘(5일) 정부서울청사에서 열린 국무회의에서 법무부가 긴급안건으로 상정한 '위헌정당 해산심판 청구의 건'을 심의, 의결했습니다.
황교안 법무장관은 국무회의가 끝난 뒤 가진 브리핑에서, 통합진보당에 대한 해산 청원이 접수된 이후 통진당의 강령 등을 집중 분석한 결과, 통진당이 우리 헌법의 자유민주적 질서에 반하는 북한식 사회주의를 추구한다는 결론에 이르렀다고 밝혔습니다.
헌법 제8조는 '정당의 목적이나 활동이 민주적 기본질서에 위배될 때는 정부는 헌법재판소에 해산을 제소할 수 있고, 정당은 헌법재판소의 심판에 의해 해산된다'고 명시하고 있습니다.
법무부는 오늘 국무회의에서 통과된 청구안을 유럽을 순방 중인 박근혜 대통령이 전자결재로 재가하는 대로, 통합진보당에 대한 해산심판을 헌법재판소에 청구할 계획입니다.
정부가 정당에 대한 해산심판을 청구하는 것은 헌정 사상 처음으로, 헌법재판관 9명 가운데 6명이 해산청구안에 찬성하면 통진당은 해산되게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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