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남 사천경찰서는 5일 고의나 허위로 교통사고를 내고 보험금을 받아 가로챈 혐의(사기)로 노 모(30), 소 모(30)씨 등 26명을 검거했다.
노 씨와 소 씨는 2011년 9월 11일 사천의 한 초등학교 동문 체육대회에서 씨름을 하다가 소 씨가 다치자 치료비를 타내려고 교통사고를 허위로 만들어 보험금을 받아 가로챈 혐의를 받고 있다.
이들은 노 씨가 자신의 차량으로 초등학교 정문에서 후진하다가 최 씨를 충격해 사고가 났다고 보험사에 허위로 신고, 보험금 670만 원을 받았다고 경찰은 밝혔다.
또 최 모(30), 정 모(30)씨는 2010년 1월 6일 사천시 벌리동 사거리에서 2대의 차량으로 고의로 교통사고를 내 최씨와 같이 타고 있던 사람들이 다친 것처럼 꾸며 보험금 730만 원을 받은 혐의를 받고 있다.
경찰은 다른 보험사기범들도 대부분 친구나 학교 동창, 친·인척 관계로 서로 잘 아는 점을 활용해 2007년 말부터 지난해 7월 사이 20차례에 걸쳐 7천100만 원의 보험금을 받아 가로챘다고 설명했다.
경찰은 이들 중 노 씨 등 3명에 대해 구속영장을 신청하고 나머지는 불구속 입건할 방침이다.
(사천=연합뉴스)
허위 교통사고 내고 보험금 가로챈 26명 검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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